▲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10·29이태원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경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기간 등을 이유로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힐 목적의 검·경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 제정안 심의시 고려할 사항으로 △피해자 정의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방법을 명확히 하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설정할 것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지체없이 응할 의무’ 명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