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보건규제 장벽 낮추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0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수평거리 50미터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던 규정에 건축법령 규정을 따르면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은 보행거리 75미터 기준으로 비상구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고시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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