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임금체불을 신청하니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로 정정한다고 협박하네요. 임금체불 신고하니 바로 연락 와서 정정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지난 7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 1년간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16.7%였다. 비정규직 실직 경험은 31%로 정규직(7.2%)의 4배를 넘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경험은 24.7%로 300명 이상(10.4%)의 2배 이상이었다.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의 실직 경험(26.9%)도 500만원 이상(6.1%)의 4배를 넘었다.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31.7%)에 이어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8.1%), 비자발적 해고(21%)가 뒤를 이었다. 이 중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37.1%),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비자발적 해고(33.3%) 경험이 많았다.

비자발적 퇴사 경험자 중 68.7%는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69.6%, 주 15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는 80.8%,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 90.9%, 5명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38%)가 가장 많았고, ‘수급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23.9%)이 뒤를 따랐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61.9%), 150만원 미만(53.3%), 5명 미만 사업장(46.9%), 여성(50.9%), 비정규직(45.1%), 비사무직(41.7%)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평균(38%)을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 삭감이 아니라 악질 사장의 ‘실업급여 갑질’을 없애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신속히 도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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