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사금액의 2~3% 내외다.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나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구비에 사용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 교육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쓸 수 있다.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해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 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 명시된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달라 불편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공사종류 방식도 개편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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