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미래차 부품전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성기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자동차산업 관계자들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결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문턱이 높고 산업의 불공정성 문제를 회피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은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과 육성을 위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미래차 기술을 적용한 미래자동차 부품을 장착하거나 사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미래차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기술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생산설비 국내투자시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지원이 제한적이다. 법안 13조는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차 부품 매출 비중과 연구개발비 비중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만 이미 미래차 부품으로 산업을 전환한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속할 여지가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품사 350곳 중 미래차 전환을 추진 중인 곳은 37.7%에 그쳤다. 이들 모두를 포함해도 부품사 60%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사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관측도 아쉽다는 평가다. 현재 부품사는 대부분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래차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수소차 연구에 나서기엔 기술력·인력과 자본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안에는 이런 전기차 부품의 판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정유림 금속노조 기획국장은 “법안 논의는 환영하지만 정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을 정작 비워놓고 있어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에 얼마나 기여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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