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판매 노동자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다. 출·퇴근 시간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김소연)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백화점·면세점의 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만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인 백화점·면세점이 결정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최근 주요 면세점은 개점·폐점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영업시간 결정은 판매노동자 노동시간과 직결되지만 당사자와 상의는 없었다.

노조에 따르면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중 원청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비중은 5% 내외에 그친다. 입점업체, 협력업체 노동자가 95%를 차지한다.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의 노동조건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소연 위원장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휴점일을 늘리고 휴게시설을 확충하며 영업시간 연장 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입점업체와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원청에 해당하는 백화점과 면세점과의 교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신들의 사례를 설명하며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노조·입점업체·원청 간 삼자 대화를 활성화해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기대도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김연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권한과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섭 거부·해태를 그만두고 즉각 교섭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섭 요구에 응답이 없으면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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