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오늘 같은 날은 사고 위험이 아주 높죠. 긴장도 많이 하고.”

30년차 집배원인 정창수(58)씨가 말했다. 그가 일하는 곳은 남부천우체국. 23일 경기·인천 지역의 강수량은 150밀리미터에 달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다. 정씨는 “미끄러운 보도블록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하루였다”며 “사람도, 우편물도 비에 다 젖고 오토바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이륜차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보호할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위원장 고광완)는 23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관 복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집배업무 일부를 정지하는 기준이 있다. 경보가 발생하면 배달업무에서 가장 위험한 집배구로 꼽히는 1급지만 의무적으로 집배업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1급지는 광역시·도, 읍, 면 지역에 따라 전체 집배구의 최소 5%에서 20% 남짓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은 총괄우체국장의 판단에 따라 집배업무를 정지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업무정지가 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소방·경찰공무원이 2012년 각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을 제정했듯 현업 공무원인 집배원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복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부가 제안한 집배관(집배원)복지법에는 우편관서 장이 재난이나 재해·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배달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집배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광완 위원장은 “해가 갈수록 기후위기가 현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며 “물을 많이 마시고 안전모를 똑바로 쓰라는 현재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기에 집배관복지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이날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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