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노동·시민·환자단체가 이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에 영리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라며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4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법 개정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별도 심사 절차 없이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시민·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플랫폼업체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당장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 앱이 등장하는 것 자체로 커다란 문제”라며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에 영리플랫폼이 허용되면 민영보험사·거대 제약사·사모펀드 등이 의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업체가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활용된 뒤 규제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방만한 기업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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