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찰이 역대급 특진을 내걸고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50일간 대대적 수사를 통해 4천800여명을 검거했는데 사측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노동계에서는 경찰 수사가 노조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4천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전임비·복지비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갈취가 3천416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같은 업무방해가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573명(11.9%)으로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가 124명(83.8%)으로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59.8%는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기타 노조·단체가 37.9%이었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2.3%였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검거 인원 중 사측 관계자는 없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90명 특진’이라는 포상도 내걸었지만 실상 노조만을 타깃으로 한 단속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건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하며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건폭’ 특진 인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방식이 노조탄압에 활용된 측면이 크다”며 “2~3년 전에 마무리된 사건을 다시 들춰 내며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식으로 입건·구속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는 점도 건설현장에 만연한 사측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 개선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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