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규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이 소속 교원 출산시에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A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 등에 근거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업무와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소속 기간제 교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A교육청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모두에게 기본 복지점수(800점), 근속 복지점수(1년 근속마다 10점, 0~300점), 가족 복지점수(50~200점) 및 건강검진을 위한 추가 복지점수(200점)를 지급한다. 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첫째 1천점, 둘째 2천점, 셋째 이상 3천점)를 지급하는데, 기간제 교원에게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A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2016년 기본 복지점수 지급을 시작으로 복지점수 상향 조정 등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왔고, 2021년 근속 복지점수, 2022년 건강검진비 복지점수, 2023년 가족 복지점수를 신설했다.

인권위는 A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점수의 인상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해 자녀별 1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과 소속감·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업무량·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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