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이민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생활임금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재 기자>

낮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용범위를 넓히고 임금 수준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본부와 이민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나 생산성 향상 같은 고무적 효과가 있음에도 최근 생활임금 인상이 둔화해 최저임금에 근접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노동계가 생활임금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 결정방식을 일신하고 적용범위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빈곤해소 넘어 생활보장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상회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지자체인 부천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 광역지자체 중에선 서울시가 2015년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시는 도입 이후 생활임금을 선도해 왔다. 2019년 생활임금을 시행하던 12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1만148원을(전국 평균 9천608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인상폭이 둔화해 올해 생활임금은 1만1천157원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없는 대구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평균 1만1천162원보다 낮다.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줄고 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2015년부터 2023년 생활임금 인상 비율은 평균 6.7%다. 이에 반해 2015~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1%로 더 높다. 이를 인상액으로 살펴보면 생활임금은 4천470원, 최저임금은 4천40원 올랐다.

문제는 수준만이 아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지속 확대하다가 정부재정 직접일자리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까지 넓히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소장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생활임금 적용 인원은 약 6만5천명으로 올해도 7만명대일 것”이라며 “조례상 적용범위인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 사무위탁기관, 공사·용역업체 노동자 적용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 참여 지자체, 타지역보다 생활임금 높아

참가자들은 생활임금 결정에 노동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도입 초기 최저임금 인상에 몰두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뉘었던 것을 복기하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적용대상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 임금과 플랫폼·프리랜서의 유급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등 사회적 임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양대 노총 어느 한곳이라도 참여가 활발했던 곳의 생활임금 수준이 높았던 만큼 노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년 기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당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 74곳 중 노동단체(양대 노총)가 참여한 지자체 43곳 생활임금 평균은 7천606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31곳 평균 7천598원보다 높았다. 사용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7곳의 생활임금은 7천575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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