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맨홀 뚜껑을 생산하는 현장을 22일 방문해 고열작업 안전문제를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고열작업이 이뤄지는 경기도 김포시 한 중소 주물기업을 방문했다. 고열작업이란 열에 의해 노동자가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별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온도 작업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여름철 고열작업은 화상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며 사업주가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세심한 관리와 배려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주물 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인 기숙사 같은 시설·장비 상태를 점검했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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