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남대문경찰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조의 모습. <이재 기자>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장 위원장이 누범 기간인 점과 5월16~17일 진행한 1박2일 노숙집회로 시민이 불편을 겪었지만 장 위원장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장 위원장 등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설노조가 주도한 1박2일 노숙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6월22일 장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이달 14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5월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와 5월11일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추모집회, 1박2일 노숙집회를 빌미로 장 위원장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특히 1박2일 노숙집회는 오후 5시까지 경찰이 허가한 신고시간을 넘겨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서울광장을 점거해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봤다. 그러나 변호인쪽은 집시법상 야간문화제는 신고 대상이 아닌 점, 경찰이 지속해서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한 점, 공유재산법상 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경찰이 제시한 조항은 서울특별시의 조례인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거나 구속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장 위원장 등은 산별노조 위원장으로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각 직후 “경찰이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경찰은 건폭몰이로 이어져 온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난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의) 연장선”이라며 “건설노조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를 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