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반기별 실태조사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정부가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준수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21일 프리드리히 애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를 공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동안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557건이었다. 2020년 128건에서 2022년 17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17개 시도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례는 모두 제정됐지만 정부 방침대로 조례 적용범위를 민간위탁 기관까지 적용한 곳은 서울시뿐이었다.

조례에 괴롭힘 사실을 접수받은 뒤 ‘지체없이 조사’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절반 수준인 8곳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9곳 시도의 조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지침대로 반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시도는 6곳이었고 세종시, 전남도, 강원도는 지난 5년동안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임혜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를 온전히 준수하는 지자체는 드물다”며 “직장내 괴롭힘 제도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자체별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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