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학원강사 A씨는 지난달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오후 2시50분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쉬지않고 수업을 해야 했다. 스마트워치를 찬 학생이 알려준 실내 온도는 30도. 낮에 얼음 음료를 마시긴 했지만 A씨는 탈진할 정도로 지칠 수밖에 없었다.

전기요금을 이유로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등의 ‘에어컨 갑질’을 일삼는 사용자를 제재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0일 직장갑질119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냉방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사업주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66조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사업주가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제공하거나 물, 바람, 휴식 등 작업장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 시간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무더운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장하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2천335명에 이르고 추정 사망자도 2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1천423명, 추정 사망자는 7명에 비해 각각 1.5배, 3.5배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반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에어컨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받고 온열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비해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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