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강원 강릉과 삼척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탈석탄법’이 발의됐다. 탈석탄법은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와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석탄발전사업의 철회나 지원을 담당할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시민 5만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동의 청원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이다. 법안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주요 정당에 제안한 ‘신규 석탄발전 중단법’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에 공사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도 팔리지 않을 정도다. 인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할 삼척석탄발전소는 물론 향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의당이 올초부터 법을 준비한 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야의 동의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집중호우가 기후위기로 인한 신종 재난이라고 인정했다.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눈 앞의 현실”이라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만은 막자는 탈석탄법을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는 “지난 정부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지시키지 못한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