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토론했다. <강석영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사회적 대화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고용보장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6월 장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 관련 최초 법안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폐지지역 정의로운 특별지구 지정 △진흥사업 추진 △지원기금의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전체 발전원 중 36~40%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5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만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토론에 나선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원청사-협력사-자회사-플랜트 등 전력산업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규모는 5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나 100% 전환돼도 일자리는 1만명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직접적 당사자인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만을 명시했다. 남 처장은 “행정절차법상 단순한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일 뿐 노동자 참여는 배제됐다”며 “탄소중립기본법처럼 모든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에 구체적인 고용보장 방안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처장은 “법안에 기금 용도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고용안정 전략이나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고용보장 방안을 피해 유형에 따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례가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남 처장은 “독일은 고용조정지원금을 마련해 실직한 모든 노동자(석탄광 및 석탄발전소 노동자 4만명)에 대해 최소 58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지원해 소득감소를 보상하고 조기 은퇴로 인한 연금축소분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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