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대구시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장 3년동안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험료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한다. 가령 월 4만6천8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내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 대구시에서 30%를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는 대구시 1인 자영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을 권유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인이 없거나 50명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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