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거부해 해고된 노조간부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화섬식품노조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씨디네트웍스의 석영선 노조 수도권지부 씨디네트웍스지회 사무장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씨디네트웍스는 석 사무장을 즉각 원직복직하라”고 촉구했다.

석 사무장은 지난 2월1일 해고됐다. 석 사무장은 전날인 1월31일 저녁부터 회사계정 접속이 차단됐고 2월2일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석 사무장쪽은 노조간부를 표적해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석 사무장 해고에 앞서 씨디네트웍스는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지회장과 석 사무장 등 노조간부를 비롯한 17명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이 실제 퇴직했다. 석 사무장은 퇴직을 거부했는데 이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해고됐다.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마련, 공정한 평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자대표 협의 절차 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씨디네트웍스는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네트워크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2017년 중국기업인 차이나넷센터에 팔렸다. 석 사무장은 “중국 모회사인 왕수커지와 리안밍 한국법인 대표는 글로벌 2위였던 씨디네트웍스 정상화를 위해 노조탄압을 멈추고 노조와 함께 경영 정상화 노력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