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민주노총을 적대시한 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은 불법폭력단체고, 불법폭력단체는 반 공익단체로 이들은 공공시설 위탁운영 자격이 없는 만큼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2010~2017년 일어난 불법 폭력시위 78건 중 52건을 민주노총이 저질렀다고 했다. 올해 불법 폭력시위 사례로는 5월16~17일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들었다. 다만 노숙집회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된 상태다.

하태경 위원장이 말한 근로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이다. 특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2018~2022년 437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에 389억원(89%), 사무실 리모델링 등 시설 지원에 31억원(7%), 노동자 및 조합원 체육대회와 노동자 교육 등 친목단합 지원에 17억원(4%)이 사용됐다. 특위는 사무실 리모델링과 조합원 체육대회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도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불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하태경 의원은 민주노총이 불법폭력단체라고 한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며 “보조금 사업과 법에 의해 진행되는 정부·지자체의 위·수탁 사업, 노조에 대한 이해 없이 적대감에 사로잡혀 내뱉는 발언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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