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영리목적으로 공공병원 운영을 수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더기 단체협약 삭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교대근무수당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5억5천700여만원을 아끼려 했다는 것이다.

1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2월1일부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 운영을 수탁했지만 기존 단협 승계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후에야 시작한 교섭에서도 수당 등을 삭감해 5억5천788만원을 아끼는 안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앞서 병원을 위탁운영했던 우암의료재단과 노조가 지난해 10월6일 체결한 단협으로 인건비와 인력확충 비용, 복리후생 비용이 5억5천788만원 추가 지출된다고 추정했다. 연간 노조 사무실 운영비 원조 120만원을 비롯해 의료기사 호봉 승진으로 1천155만원이 인상됐고 △조리원 정원 유지비용 1천923만원 △의료기사·영양사 면허수당과 조리자격수당 등 4천만원 등이다. 단협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료일은 올해 10월5일이지만 재단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단은 ‘강요 날인한 수용불가 계약서’ ‘우암의료재단의 배임행위’ ‘불법으로 쟁취한 권리로 효력 의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협약은 1월31일자로 종료됐고 이전 우암의료재단이 맺은 단협을 지킬 이유가 없다며 승계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쪽은 이러는 사이 비급여 진료비와 약값을 인상하는 등 영리목적의 운영을 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이후 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가 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6월15일 파업하자, 같은달 24일 교섭에 나섰지만 임금·근로조건 삭감안을 내고 앞선 단협을 사실상 파기하는 요구를 했다.

노조는 “재단이 제시한 단협안을 보면 단협 113개 조항 중 기존 조항을 인정·유지하는 것은 17개항(15.04%)에 불과하고, 24개항(21.23%)을 삭제하고 72개항(63.71%) 수정을 요구했다”며 “여기에 재단의 입맛에 맞는 신설조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이 제시한 조항은 △근로조건 저하 금지 조항 삭제 △면허수당·정근수당·교통비 등 제수당 삭제 △ 병가조항 삭제 △정원유지 및 고용안정 보장 조항 삭제 등이다.

노조는 “전국 수많은 시·도립 공공병원이 위탁운영되지만 재단처럼 노동자 임금깎기와 단협 개악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재단이 계속 같은 시도를 한다면 파업은 더 장기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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