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 노동자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원·하청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파업 불참 노동자에게 별도의 금품을 지원했고, 해당 과정에 원·하청이 동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하나은행은 콜센터 노동자 노조 무력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소속된 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 노동자는 민주노총 총파업 주간이던 지난달 6일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했다. 콜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대출 상환, 사고 신고 등은 은행 본연의 업무를 외주화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효성ITX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파업 일을 근무한 날로 처리해서 실적을 산정했고(낮췄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계산해 (파업 참여자에게) 현격한 불이익을 줬다”며 “파업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용역업체 KS한국고용정보는 파업 당일 근무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파업 미참여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지부는 원청 국민은행이 파업 하루치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원청이 도급계약 이후에도 하청노동자 개별 임금지급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은행·하나은행이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주소·주민등록번호·급여내역 등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콜센터 노동자를 은행이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은 저임금과 계약해지에 불안하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콜센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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