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최근 제안된 ‘가사관리사(관리사님)’ 명칭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취지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명칭을 ‘가사관리사'로 선정해, ‘아줌마’ ‘이모님’과 같은 호칭이 아닌 ‘관리사님’이라고 불러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한 가사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체험 희망자는 1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희망하는 인증업체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역·업체별로 균형 있게 체험단 30명을 선정해 8월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험단으로 뽑힌 이들은 9월 한 달 동안 2~3회 가사서비스를 무료 체험할 기회를 얻는다. 체험 후에는 맘카페나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노동부는 우수 후기글 작성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이벤트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 체험 및 후기 등을 통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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