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 거부로 해고당한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적재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10일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위원장 이국균)와 인천지역일반노조 평택항지부(지부장 조병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두 노조가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두 노조는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 하청업체에서 컨테이너터미널 화물 운반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지난 6월 하청회사가 P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부돼 4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두 노조는 P사가 두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를 겨냥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등 노조 무력화 의도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고소사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불법파견 진정사건 조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고용승계 거부 뒤 두 노조는 “용역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지시로 작업을 수행하며, 용역사 관리자는 인원 수급에 대한 원청의 요청을 각 부서 반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취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했다. 평택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견 진정 후 노동부 중재로 원·하청과 두 노조가 참여하는 대화가 수시로 열리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노조는 전체 직원 40여명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청사는 10명 안팎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양대 노총도 해당 사업장 갈등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양대 노총 통일선봉대는 이날 오후 평택항 두 노조 농성장 인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대회 개최를 준비했다가 태풍 여파로 취소했다. 이국균 위원장은 “평택항 컨테이너 노동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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