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허용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하태욱 전 일자리위원회 사무관은 10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분석’ 이슈페이퍼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한 공공기관 338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6%)을 이행하지 못한 135곳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2022년 말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45만명 중 장애인은 1만7천58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3.88%를 기록했다. 주무부처별로는 교육부(2.71%)와 법무부(2.81%), 기재부(2.97%), 여성가족부(2.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9%), 해양수산부(2.90%) 산하 공공기관이 2%대로 저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135개 기관을 분석해 보니 23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천501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고용부담금 72억원·추가 고용필요인원 472명, 과기부가 61억원·363명, 산업통상자원부가 20억원·136명 등이다.

하 전 사무관은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공공기관에도 대기업과 같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허용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장애인을 적극 고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한 공공기관에는 무기계약직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재부가 장애인 고용 공시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체험형 인턴으로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는 경우와 정규직으로 달성하는 기관이 동일한 평가를 받으면서 기관들이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체험형 인턴이나 기간제로만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하 전 사무관은 “예산 추가 없이도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관심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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