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별적 용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자체가 올해 초 장애인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내포된 표현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지자체는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은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추천하도록 요청한 보건복지부 공문에서도 사용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 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사회적·일반적으로 통용돼 온 표현이라고 답했다. 다만 진정인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관련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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