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드러나며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는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으로 전세사기 대응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피해자는 법이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다가구·비주거용 주택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데, 법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부산 수영구 비주거오피스텔에 살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아무개씨는 “1억6천만원 보증금을 전액 날린 채 또다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울며 겨자먹기식 매매를 하려 해도 경공매로 매각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락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A씨(50)가지난 6월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지난달 28일 뒤늦게 알려지며 드러나고 있다. A씨는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깡통전세와 역전세 만기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도래한다.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공공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집주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지난 7월 피해 접수를 한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별법에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았다.

을지로위는 전세사기에 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물건이고, 전세대출은 공공 보증을 토대로 국가 통제를 받는 은행이 한 일”이라며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이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정부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전수조사를 하겠다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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