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거론되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 주범들은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계에서 사면 요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이름을 올렸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에 이어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수백·수천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신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전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서도 불법적인 회계조작과 불법합병을 일삼은 재벌 총수들과 그 하수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 불과 2~3년 만에 특별사면하는 것이 정녕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이냐”며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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