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영 기자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A캐피탈의 ‘불법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계는 사모펀드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한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긴다고 반발했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가 9일 오전 A캐피탈 사측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문제는 영업형태를 개인대출에서 기업대출과 투자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했다. 대주주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와 브이아이(VI)금융투자가 2021년 8월 A캐피탈(옛 JT캐피탈)을 매입한 뒤 생긴 변화다. 개인대출보다 자금 회전이 느린 기업대출과 투자금융업에 단기차입 자금이 묶이게 됐고, 결국 지난해 10월 영업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영업중단 중에도 기업대출은 늘고 있다. 노조는 신고서에서 “현재 A캐피탈이 진행하는 기업신용대출의 경우 모두 대주주 관련 회사”라며 “독립적·객관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법정 여신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VI금융투자는 A캐피탈의 기업신용대출을 이용하는 ㄱ주식회사와 투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A캐피탈은 ㄱ주식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두 대부업체에 신용을 공여했다. 노조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세운 법인”이라며 “경영진과 대주주가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융상품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A캐피탈이 키스톤PE가 운용한 투자상품에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해 유동성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대주주에 대한 출자 지원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방만 경영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회사 순이익(21억원)의 두 배가량(41억원)을 배당한 점, 현 경영진은 매각 전 경영진보다 2배 이상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점, 출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임원이 존재하는 점 등이 포함됐다.

A캐피탈 사측이 이달 18일자로 직원 21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면서 노사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앞서 30명이 희망퇴직하면서 사측은 전체 인원(97명)의 절반을 구조조정했다. 김상수 A캐피탈지부장은 “금감원은 법을 위반해 경영을 망가뜨리고 그 책임을 정리해고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A캐피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A캐피탈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없었다”고 불법대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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