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소득 대비 여성 근로소득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는 연간 2천만원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연간 근로소득은 남성 4천884만9천68원, 여성 2천942만7천322원을 기록했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0.24%다.

1인당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남성 근로소득자 1천111만9천768명,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천426명으로 각각 나눠 평균한 금액이다. 남성 근로소득자 총급여는 543조1천903억원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의 67.63%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으로 32.37%를 기록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른 성별 격차가 고용노동부 발표보다 4%포인트가량 낮다.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6%다. 차이는 집계 대상에서 나타나는데, 노동부 실태조사는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노동자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세청의 근로소득 통계는 3개월 이상 근무 상용노동자의 수입을 기반으로 집계한다. 1년 미만 노동자 소득을 포함하는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가 실제 성별 임금격차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하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별 임금격차는 31.1%로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국세청 자료나 노동부 조사와 비교하면 나은 조사 결과지만 27년째 OECD 회원국 중 임금격차 1위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임금수준은 저하되고 재취업 소요 기간은 늘고 있다”며 “여성이 겪는 기회 제한, 성별 소득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세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고려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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