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비로 지어진 노동자종합복지관 71곳의 운영현황을 9일 공시한다. 노동자종합복지관이 산별노조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노조 때리기’라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8일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은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9일 개정된다.

개정 지침에는 복지관의 업무범위를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업무 △취약계층·미조직 노동자 등 보호·지원 업무 등으로,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를 △복지관 운영주체,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주체 사무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건립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 복지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를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뤄졌다. 당시 노동부는 전국 102개 노동자종합복기관 실태조사 결과 54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산별연맹 등 노조사무실 입주나 복지관 내 사무실 면적을 지침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공시를 추진한 것과 상황과 맥락이 유사하다. 당시 노동부는 노조 조합비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고, 양대노총은 “노조 전체를 비리 온상으로 몰려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반발했었다.

국비로 건립된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하는 민주노총 A지역본부 관계자는 “2002년부터 위탁운영해 오고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돼 여러 비용이 들고, 건물 유지를 위해 청소노동자도 직접고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니 (운영에) 별 문제 없다고 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와 문제 삼는다).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자복지관의 기본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책이) 추진되는 맥락을 보면 민주노총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노동정책 흐름을 보면 조직노동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조직노동자와 노동 약자가 마치 서로 다른 관계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산별연맹의 입주를 막는 이유에 대해 “(총연합단체 노조의 지역대표기구는)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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