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임호선 의원 주최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정기훈 기자>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이 엉터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이전 수준의 기능조정이 이뤄지는 식이다. 중앙공공기관처럼 공공성 대신 효율성을 중시한 점도 문제인데, 효율성마저 놓쳤다는 평가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산하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형석·임호선 더불민주당 의원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한 결과를 내놓았다.

공공성 대신 효율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기조 아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다. 지방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혁신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한 상황이다.

경영효율화를 최우선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되는 지방출연기관 대부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산성 자체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전제로 한 지방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형식상 문제뿐 아니라 복지 관련 출연기관을 통폐합 대상으로 설정해 내용상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가 누더기 혁신안으로 지목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분야에서는 일부 통폐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추진했다”며 “중앙부처 승인이 불투명한 산업 분야 통폐합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 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폐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없다”며 “통폐합 대상 중 한 기관 계획에만 반영되고 나머지 기관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통폐합이 외부에서 강제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 간 기능조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능조정 대상 중 한 기관의 비용이 줄면 다른 기관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문제 삼은 것처럼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이 정말 방만한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2018~2019년 지방공공기관 유형별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음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관은 상수도·하수도·도시철도라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상수도 유형 지방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이유는 원가 대비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들 기관은 현재 구조적으로 양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체적 근거 없이 지방공공기관을 비효율의 전형인 것처럼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율성을 향상하고 싶다면 기관별 비효율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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