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가 지난해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아 증여세를 냈다면 자산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해 결혼비용 증여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상위계층의 부 이전에 편의를 봐주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모에게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결혼한 30대는 2만7천668명으로 추정됐다. 통계청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3천600명이다. 2만7천668명이 결혼한 뒤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들은 상위 14.3%에 해당한다.

장 의원은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가정했다. 현행법은 5천만원까지 결혼자금을 공제한다. 주택과 차량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비용 평균은 5천73만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은 장 의원의 이전 분석과도 유사하다. 그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장혜영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시 수증자의 결혼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분석에 모든 증여를 부모의 결혼비용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했다고 밝혔다. 만약 30대 증여건 절반만이 결혼비용 증여라면, 혼인한 30대 가운데 7.1%만 증여세 납부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며 “세대 간 소득 이전은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나 조부모가 성인 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2024년부터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억원 추가하는 내용이다. 부부 합산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정부·여당은 물가와 소득의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