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을 정정해 과소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때 기간제 교원에게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7일 교육부 장관에게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경우 정규 교원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가 해당 권고를 따를지 주목된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ㄱ씨는 일하던 A고등학교에서 7년간 일한 뒤 B중학교에서 일하게 됐다. B중학교 행정실은 A고등학교에서 ㄱ씨의 호봉 획정을 잘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ㄱ씨에게 알렸다. 그런데 ㄱ씨는 해당 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적용받아 호봉정정일 이전 3년치의 과소지급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ㄱ씨는 정규 교원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 기간제 교원에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ㄱ씨의 손을 들었다. 인권위는 “공무원보수규정 18조1항(호봉의 정정) 따라 정규 교원의 호봉정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과소지급 (임금)을 국가재정법 96조2항에도 불구하고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한다”며 “기간제 교원에 같은 규정(공무원보수규정) 같은 조항을 준용해 호봉 정정을 실시하고 민법 소멸시효(3년)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96조2항은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채권 시효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에는 해당 법도 아닌 별도의 교육청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각 시·도교육청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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