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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모집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원모집에 따른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도록 정한 위탁계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모집인 임의 계약 해지시 배상책임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 금지 여부 쟁점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증권정보제공업체인 B사가 증권정보제공서비스 회원 모집인 A씨를 상대로 낸 반환금 및 위약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B사와 회원모집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기본급 180만원에 회사가 일정 기간 목표 회원모집 매출액을 설정해 커미션을 제시하면 A씨가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였다. 예컨대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배분율 20%가 적용됐다. 다만 위탁업무가 해지된 경우 A씨가 모집한 회원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했다.

계약서는 ‘자유직업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작성됐다. 계약서에는 A씨가 계약해지시 회사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임의로 퇴사하면 회사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이 A씨 발목을 잡았다. A씨는 2021년 5월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관뒀다.

그러자 회사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선지급한 커미션과 프로모션 금액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20조를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지시나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A씨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리자들이 구체적 근태 관리”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 임금 지급해야”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리자들이 회원 모집인들의 출근시간 준수 여부와 연차사용을 확인하고 업무시간 중 개인 연락은 금지하는 등 근태를 관리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관리자들은 모집인들이 잠재고객들에게 전화를 건 횟수·시간·신규가입 금액을 확인한 후 실시간으로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보내 매출증대를 독려했다”며 “개인당 목표금액을 설정했으며, 목표액에 미달하면 야간근무를 강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계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취지는 A씨가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채 퇴사하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이는 인센티브를 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전제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반소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 금액은 지급기준·액수·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조건을 달성할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는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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