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강요 금지를 명시한 단체협약 위반 논란으로 노사갈등이 격화한 A캐피탈 정리해고 사태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노무법인들의 노조무력화 자문을 문제 삼기 위해 A캐피탈 관계자의 국감 증인 신청을 추진한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 키스톤PE가 옛 JT캐피탈을 인수해 사명을 바꿔 운영하는 여신금융회사다. 최근 전체 직원 97명 중 30명이 희망퇴직하고, 지난달 17일에는 2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등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21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회사가 주주에게 41억원을 배당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기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부는 희망퇴직 강요 금지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직원·조합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리해고와 노조탈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일련의 절차가 노조파괴 자문으로 유명한 S노무법인과 사측이 손잡고 진행되고 있다”며 사측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단협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A캐피탈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노조파괴 컨설팅 문제를 국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노조파괴에 여념이 없는 A캐피탈의 부당노동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따져 보겠다”며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와 노조파괴를 일삼던 창조컨설팅의 아류 노무법인이 만나 노동자의 고통이 커진 사태를 국감 증인신청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