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욕설·폭행 등 민원인에 시달리는 직원에게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입사 9개월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특별민원인이 고인과 고인의 상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자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꾸렸다. 보호반은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피해 직원과 1대1 상담을 진행해 맞춤형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 법률전문가와 협업해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 고소·고발 등 소송 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직권남용·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 수사·소 진행 과정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사망 사건 민원인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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