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교통사고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고용직인 교통사고조사원은 업무 특성상 업무상재해에 노출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직종이다.

노동부는 최근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해 산재보험 필요성과 적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세부종사실태를 파악해 산재보험 정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라며 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달 1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재입찰 공고를 이달 1일 냈다. 연구는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2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구진은 교통사고 조사 대행업체·조사원과 연관 직종의 업체·종사자 현황, 종사실태,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산재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

지난해 6월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가 교통사고조사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 평균 6.7회의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객의 폭언, 물리력뿐 아니라 일터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위이다 보니 교통사고조사원을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치이는 일도 발생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그해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직종별 적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차별 적용되고 있다"며 교통사고조사원 산재 적용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달부터 시행한 개정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속성 기준을 없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표현 대신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직종별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바꾸지는 못했다. 현재 산재보험법상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교통사고조사원으로 (산재보험을) 확대하려는 취지 보다는 실태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제도(18개로 산재보장 직종을 확대한 개정 산재보험법)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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