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2일 오후 안양우편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사무실 지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 내 두 노조가 노조사무실 지급 요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수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쪽은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소수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정노조쪽은 “모호하던 단체협약과 부속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2일 오후 안양우편집중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 사무실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가 의견을 다투게 된 사정은 이렇다. 본부 안양우편집중국지부는 2021년 6월 창립돼 지난해 여름 단협상 노조사무실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맺은 2022년 단체협약에는 “노조 가입 대상의 20%를 조합원으로 둘 경우 사무실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해당 조건을 만족한 것이다.

초단기·단기계약직의 노조 가입 여부가 논란이 됐다. 두 노조에는 초단기·단기계약직 조합원이 없고 가입 대상에도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았던 관례가 있으니 우체국본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만을 가입 대상으로 삼아 사무실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쪽도 지난 4월 두 노조에 보낸 공문에 “안양우편집중국 지부 사무실 제공 기준은 2022년 9월부터 직전 6개월간 제공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조합 가입 대상 범위에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우정실무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정노조가 단체협약 해석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맡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지노위는 “6개월 미만 계약직 노동자를 노조 가입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요지의 해석을 내리면서 안양우편집중국지부가 가입 대상의 2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산정돼 사무실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우체국본부 관계자는 “기간제 노동자의 노조 가입 권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당장 다음달에 일을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1~3주 초단기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오랜시간 동안 합의해온 관례를 갑자기 파괴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관례를 충남지노위 해석으로 바로잡았다”는 입장이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문제”라며 “또 다른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노위에 해석을 구한 것이고 지노위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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