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쇄·주얼리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이남신)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쇄·주얼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사업을 한다.

센터는 2일 “의무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해야 하지만 여건상 잘 못하고 있는 인쇄업과 주얼리업 종사자를 찾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과 6일 각각 인쇄업과 주얼리업 사업장이 많은 서울 충무로와 종로지역을 찾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진의사의 사후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도 해야 한다.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인쇄·주얼리 사업장 대부분은 업무 형태상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수건강진단이 완벽하기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이남신 소장은 “인쇄·주얼리업 대부분이 특수건강진단 의무사업장이지만 바쁜 업무 속에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건강 디딤돌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수건강진단은 센터와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가 함께 한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진행하는 사업이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30~49명 사업장은 진료비 10%만 납부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쇄·주얼리업 종사자 대상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신청과 문의는 센터 대표전화(070-4610-10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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