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새 명칭 선정 배경을 밝혔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서 규정하는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돼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명칭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대국민 선호 조사로 선정됐다.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16일부터 7월7일까지 가사관리사·가정관리사·가사매니저·홈매니저를 후보로 명칭 투표를 진행했다. 1만62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가사관리자가 42.5%의 선택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

노동부는 ‘아줌마’ ‘이모님’과 같은 비공식 명칭이 아닌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이 현장에 보급되면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50곳이다. 제공기관 확산·활성화를 위해 노동부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자체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현장의 제일 큰 요구가 명칭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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