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제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책정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을 국민에게 묻는다.

대통령실은 1일 이런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은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한다.

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제안한 이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차량의 엔진 크기 및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였던 차량 배기량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활용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아예 없는 차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 자동차’ 정액 10만원을 자동차세로 부과한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토론내용을 점검·분석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고안은 관계부처에 전달된다.

국민참여토론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이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국민참여토론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2차 토론회 주제였던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두고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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