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과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단체교섭권이 제약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일반 노동자와 차별없이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되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노조법 적용해야”

공무원노조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ILO 권고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제한을 없애고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민형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교도관·근로감독관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인사·보수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노조가입도 제한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파업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지난해 발효된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단체교섭권은 어떨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4조는 비교섭사항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은 반쪽짜리로만 존재하는 셈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 자체가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ILO의 기본 입장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모두 민간의 일반 노동자와 같이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아닌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노조법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해야”

현행 체계를 유지한 채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서 노조 가입자격이 확대되고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등 공무원노조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여전히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나 비교섭사항이 남아 있다”며 “ILO 권고대로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나눠지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라며 “파업과 태업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하에서는 노조의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해당 조항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견해에 비춰 봤을 때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범위에 파업권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설명도 있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ILO는 근로자와 단체에 의한 파업권을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항상 인정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결사의 자유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이 반드시 파업권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다만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일반적 원칙에 따르면 파업권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나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행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만 제한된다”며 “교육부문은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오래된 입장이고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의 파업권 보장 문제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준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