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 LH사옥관리 경영에 개입해 사실상 노사 문제를 통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H사옥관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설립된 회사다. LH는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이윤을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의 대표 사례로도 꼽힌다.

“자회사 임단협 개입 목적”

1일 LH사옥관리노조(위원장 안규익)에 따르면 LH는 자회사 경영평가에 따라 원가 설계에서 이윤율을 차등 적용한다. S등급은 최대 이윤율인 10%이고, A등급은 8.5%, B등급은 7.5%, C등급은5.5%, D등급은 4%, E등급은 3%다. 문제는 이윤이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쓰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에 자회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LH사옥관리는 D등급을 받았다. 처우개선 비용은 원가의 4%에 불과했다.

과도한 경영평가라는 비판이다. 안규익 위원장은 “시설관리 업무에서 성과 차이가 얼마나 나겠나. 경영평가에 따라 경영진의 성과급도 달라지니 직원들만 쥐잡듯이 잡는다”고 말했다. 정태호 희망노조 위원장은 “LH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안 좋은 경영평가를 받아 어려움을 겪지 않냐”며 “왜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나”고 지적했다.

노조를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안 위원장은 주장했다. 2021년 자회사 노사가 임금인상률 16%에 합의하면서 설계 노무비보다 약 24억원이 초과하자 향후 비용부담을 우려한 LH가 임단협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임금인상률 자체는 높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LH사옥관리 노사가 합의점을 찾은 임금인상안이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2021년 당기순이익 24억원 중 4억원을 임금교섭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합의했으나 갑자기 전면 백지화됐다. 안 위원장은 LH의 불승인 때문이라며 LH 사장실을 찾았지만 LH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그를 경찰에 넘겼다.

“자회사 경영에 지나친 관여”

이뿐만이 아니다. LH가 불공정 계약을 통해 LH사옥관리의 경영과 사업수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위원장은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LH는 업무 수행 전반을 점검·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LH사옥관리의 조직을 파악·분석해 인력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인력 전반에 관여하고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LH 소속 간부가 LH사옥관리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모회사와의 계약과 징계 업무를 담당해 LH사옥관리 대표이사의 경영권과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의혹도 있다.

노조는 LH 대표이사가 진짜 사장이라며 지난 5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LH를 상대로 교섭권 구제 신청을 했다. LH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모기업이 얼마나 간섭하고 지배하는지가 중점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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