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국내 등록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철도요금 할인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일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인 A씨는 외국인 배우자가 2022년 6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됐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자 같은달 2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제도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면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장애인도 수시로 지역이동이 필요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필요성은 내국인·외국인 등록장애인 간 차이가 없다”며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제적 부담 경감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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