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일하다 추락사한 노동자의 장례를 원·하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따라 사망 23일만에 치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3일 대불산단 ㈜유일 공장에서 선박 블록 도구적재 선반 해체작업 중 추락해 5일 사망한 하청노동자 장례를 28일 치렀다고 30일 밝혔다. 원청인 유일과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형도가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유족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지난 27일 합의했다.

이 사건은 추락 노동자의 아버지도 서울의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부는 “2대에 결친 추락사는 우리 사회에 중대재해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사고 원인으로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지부는 “고인 명의의 4대 보험 체납액은 1억1천만원이 넘는다”며 “하청업체(형도)가 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폐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체 운영을 반복하는 건 조선업 하도급의 고질적 병폐”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문제도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원청인 유일은 고용·산재보험 신고인원이 50명에 미치지 못해 내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부는 “유일은 대불산단에서 가장 큰 선박 블록 제작업체로 10만평이 넘는 부지에 대형공장 6곳을 운영하는데 고용인원이 50명도 안 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그럼에도)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유예한다면 유일처럼 대규모 사업체가 (계속) 적용대상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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