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족부양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으로 가족돌봄 청년을 정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상황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900명의 가족돌봄 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으로 학업유지와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00명은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 밖 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성인 616명으로 집계됐다. 돌봄 대상자는 할머니(28%), 아버지(26%), 어머니(25%) 순이었다. 외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름' 또는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응답률이 76%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은 3%에 그쳤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 문을 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의 연계와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제공됐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해 개선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지원), 민간 복지법인(간병·생활) 등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시작하고, 교육청, 주민센터, 병원 등과 협력해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올 하반기 가족돌봄청년 유형별(학생,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발굴 및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민간자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한다. 효림의료재단은 이들의 의료비용을, 사회복지협의회는 태블릿PC와 데이터요금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누구든지 상담전화(02-6353-0336~9)나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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