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기업에 비해 해고 경험은 2배 수준이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뒤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2.5배나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탓에 5명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범법지대’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30일 ‘노동법 범법지대 5인 미만’ 보고서를 내고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고·임금이 147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내 괴롭힘이 100건(46.2%),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나 4대 보험 미가입 같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44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 23조1항(해고 등 제한), 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 구제신청)는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나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조항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5명 미만 사업장 차별실태 설문조사한 결과, 2022년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8.3%로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 응답(9.9%)의 2배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6.5%로,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41.9%)보다 14.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경우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5.7%로 300명 이상 사업장(17.7%) 2.5배나 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과 해고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실직으로 직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돼야 할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근로조건 차별의 기준이 되면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가 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상시 근로자수로 결정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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