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선거사무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와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수당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14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나 지방공무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계는 투·개표 인력의 60% 이상을 지방공무원으로 추산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투표사무원이나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직원은 하루 수당 6만원을 받는다. 낮은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사례금 4만원이 지급돼 총 10만원의 수당을 받지만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민성 공노총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공무원의 경우 새벽 5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일을 하곤 한다”며 “선거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1.5배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여러건 발의돼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권칠승·조응천·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하거나 일정 수준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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