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필두로 기업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세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한 채 기업친화적 감세 정책을 펼쳤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감세 기조를 이어 간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4천71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했던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가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허용범위도 완화했다.

한국노총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기업엔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빌미로 세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을 기업 세제감면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가업승계로 둔갑한 부의 세습은 불평등을 조장하고 조세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현장의 불평등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근본 대책임에도 소득세 및 비과세 완화 등 임시방편에 그치는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을 배제해 “부자 감세를 위한 작업”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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